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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은? 기준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1~5등급으로 나뉘어지는 배출가스 등급이 4등급, 5등급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차량 등급 3.5톤 미만 5등급 차량 기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 4등급 차량 기준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뿐 아니라 배출가스 4·5등급 노후 건설기계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은 차량등급,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차량 등급 | 조기폐차지원금 |
3.5톤 미만 5등급 | 최대 300만 원 |
3.5톤 미만 4등급 | 최대 800만 원 |
3.5톤 이상 5등급 | 440만 원 - 4,000만 원 |
3.5톤 이상 4등급 | 720만 원 - 1억 원 |
노후 경유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노후 경유차는 차량의 크기와 배출되는 유기물질이 기준이 되는데요.
배출가스 등급이 4, 5등급이 되는 차량이 노후 경유차로 여겨집니다.
노후 경유차 여부 조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웹사이트 접속
- 등급조회
- 차량번호로 찾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노후 경유차는 일반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온라인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한국 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접신청 - 자동차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협회문의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지자체 문의 : 그 외 지역)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소유하신 차량이나 건설기계가 있으시다면 한번 확인해보시고 지원금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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