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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모집,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by 그레이엔옐로우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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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모집,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LH 임대주택 수시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신혼Ⅱ 일반 유형은 6년에서 10년으로, 신혼Ⅱ 유자녀 유형은 10년에서 14년으로 연장했는데요.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기준 충족시 최대 1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제도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기한은 12월 29일까지 수시 모집이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왼쪽의 청약신청 클릭)

 

LH 전세임대 청약 신청 홈페이지

전세임대 신혼 Ⅰ , Ⅱ 유형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 Ⅰ , Ⅱ  유형은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분류됩니다. 

 

전세임대 신혼부부 Ⅰ 유형  신청자격 및 순위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맞벌이일 경우 90% 이하여야 하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 자산 기준

자산기준 총자산 3억 6천 1백만원 이하, 자동차 3천 638만원 이하

 

구분 70% 90%
2인가구 4,004,310 5,005,376
3인가구 4,702,739 6,046,378
4인가구 5,335,439 6,859,850
5인가구 5,628,344 7,236,443
6인가구 6,091,147 7831,475

*월 평균 소득은 세전금액이며 세대구성원은 태아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

 

구분 요건
1순위 신청일 기준 임신중(임신 진단서 등으로 확인), 출산, 입양하여 미성년 자녀(19세 미만, 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배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을 둔 한 부모 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6세 이하 자녀 - 1,2순위에 포함하지 않은 가구)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필수

 

LH 신혼1유형 공급 호수

 

전세 보증금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에 해당하는 입주자 부담 보증금지원금액(95%)에 대한 금리를 월 임대료로 부담해야 합니다. 금리는 연 1~2%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 수도권 기준 1억 4500만원
  • 광역시 1억 1000만원
  • 기타지역 9500만원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2년 만기 후 재계약 기준을 충족할 경우 2년 단위로 총 9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입주 후 다자녀가구가 된 경우에는 유형 전환 후 추가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신혼 1 수시 모집 공고

 

 

전세임대 신혼부부 유형  신청자격 및 순위 

신혼부부 2 유형은 1 유형과 동일하나 공급 물량은 총 100호,  소득요건과 지원한도, 입주자 부담 금액이 다르고 임대기간은 최장 14년입니다.

 

소득 요건은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일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 자산 기준

자산기준 총자산 3억 6천 1백만원 이하, 자동차 3천 638만원 이하

 

구분 100% 120%
2인가구 5,505,914 6,506,989
3인가구 6,781,198 8,061,838
4인가구 7,622,056 9,146,467
5인가구 8,040,492 9,648,590
6인가구 8,701,639 10,441,967
7인가구 9,362,786 11,235,343
8인가구 10,023,933 12,028,720

*월 평균 소득은 세전금액이며 세대구성원은 태아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전세 보증금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20%에 해당하는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80%)에 해당하는 금리를 월 임대료로 부담해야 합니다. 금리는 마찬가지로 1~2%입니다.

 

  • 수도권 기준 2억4000만원
  • 광역시 1억 6000만원
  • 기타지역 1억 3000만원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총 10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14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신혼2 수시 모집 공고

 

LH 전세임대 신청방법

 

LH 임대주택 신청 절차

 

신청 절차

  1. 입주신청(LH청약 플러스)
  2. 자격확인
  3. 대상자 선정
  4. 전세주택 물색(입주 대상자)
  5.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6. 입주

LH 전세임대 신청방법은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기간은 12월 29일(금) 오후 6시 까지인데요. 2023년 공급목표 대비 입주 신청 호수가 초과될 경우 수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시고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LH 전세임대주택

LH 전세임대 신청 서류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주민등록표등본(주소변동 제외, 모든 사항 공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쌍방 모두 제출
행정 복지 센터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주민번호 공개 발급
혼인신고일 확인

예비 신혼부부는 계약 체결 후 입주일 전까지 제출
한부모 가족은 제출 불필요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주민번호 공개 발급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쌍방 가족관계증명서)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세대분리된 신혼부부만 제출 필요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법정 양식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자필 서명, 날인 

*14세 미만은 보호자(법정대리인)이 서명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 서명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첨부양식으로 작성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세대 구성원 자필서명

*14세 미만은 보호자(법정대리인)이 서명

LH 임대주택 필요 서류 다운로드

 

첨부된 양식의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청약플러스 웹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양식이 아닐 경우 사전 고지 없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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