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모집,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신혼Ⅱ 일반 유형은 6년에서 10년으로, 신혼Ⅱ 유자녀 유형은 10년에서 14년으로 연장했는데요.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기준 충족시 최대 1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제도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기한은 12월 29일까지 수시 모집이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왼쪽의 청약신청 클릭)
전세임대 신혼 Ⅰ , Ⅱ 유형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 Ⅰ , Ⅱ 유형은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분류됩니다.
전세임대 신혼부부 Ⅰ 유형 신청자격 및 순위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맞벌이일 경우 90% 이하여야 하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 자산 기준
자산기준 총자산 3억 6천 1백만원 이하, 자동차 3천 638만원 이하
구분 | 70% | 90% |
2인가구 | 4,004,310 | 5,005,376 |
3인가구 | 4,702,739 | 6,046,378 |
4인가구 | 5,335,439 | 6,859,850 |
5인가구 | 5,628,344 | 7,236,443 |
6인가구 | 6,091,147 | 7831,475 |
*월 평균 소득은 세전금액이며 세대구성원은 태아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
구분 | 요건 |
1순위 | 신청일 기준 임신중(임신 진단서 등으로 확인), 출산, 입양하여 미성년 자녀(19세 미만, 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배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을 둔 한 부모 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6세 이하 자녀 - 1,2순위에 포함하지 않은 가구)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필수
전세 보증금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에 해당하는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95%)에 대한 금리를 월 임대료로 부담해야 합니다. 금리는 연 1~2%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 수도권 기준 1억 4500만원
- 광역시 1억 1000만원
- 기타지역 9500만원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2년 만기 후 재계약 기준을 충족할 경우 2년 단위로 총 9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입주 후 다자녀가구가 된 경우에는 유형 전환 후 추가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전세임대 신혼부부 Ⅱ 유형 신청자격 및 순위
신혼부부 2 유형은 1 유형과 동일하나 공급 물량은 총 100호, 소득요건과 지원한도, 입주자 부담 금액이 다르고 임대기간은 최장 14년입니다.
소득 요건은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일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 자산 기준
자산기준 총자산 3억 6천 1백만원 이하, 자동차 3천 638만원 이하
구분 | 100% | 120% |
2인가구 | 5,505,914 | 6,506,989 |
3인가구 | 6,781,198 | 8,061,838 |
4인가구 | 7,622,056 | 9,146,467 |
5인가구 | 8,040,492 | 9,648,590 |
6인가구 | 8,701,639 | 10,441,967 |
7인가구 | 9,362,786 | 11,235,343 |
8인가구 | 10,023,933 | 12,028,720 |
*월 평균 소득은 세전금액이며 세대구성원은 태아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전세 보증금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20%에 해당하는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80%)에 해당하는 금리를 월 임대료로 부담해야 합니다. 금리는 마찬가지로 1~2%입니다.
- 수도권 기준 2억4000만원
- 광역시 1억 6000만원
- 기타지역 1억 3000만원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총 10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14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LH 전세임대 신청방법
신청 절차
- 입주신청(LH청약 플러스)
- 자격확인
- 대상자 선정
- 전세주택 물색(입주 대상자)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
LH 전세임대 신청방법은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기간은 12월 29일(금) 오후 6시 까지인데요. 2023년 공급목표 대비 입주 신청 호수가 초과될 경우 수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시고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LH 전세임대 신청 서류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주민등록표등본(주소변동 제외, 모든 사항 공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쌍방 모두 제출 |
행정 복지 센터 |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주민번호 공개 발급 |
혼인신고일 확인 예비 신혼부부는 계약 체결 후 입주일 전까지 제출 한부모 가족은 제출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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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주민번호 공개 발급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쌍방 가족관계증명서)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세대분리된 신혼부부만 제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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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법정 양식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자필 서명, 날인 *14세 미만은 보호자(법정대리인)이 서명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 서명 |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 |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 첨부양식으로 작성 | |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 세대 구성원 자필서명 *14세 미만은 보호자(법정대리인)이 서명 |
첨부된 양식의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청약플러스 웹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양식이 아닐 경우 사전 고지 없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