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육아휴직제도가 현행 3+3에서 6+6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소득 지원을 강화하여 아빠의 육아 참여를 도운다는 취지입니다. 생후 18개월 내, 임금의 100%를 첫 6개월간 지급하는 계획인데요. 오늘은 2024년 새로이 시행되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
2024년 육아휴직제도는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현행)
✔ 대상: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
✔ 기준: 기간 내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할 경우
✔ 혜택: 첫 3개월간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 지급
휴직급여
1개월: 남편: 200만원 + 아내 200만 원
2개월: 남편: 250만 원 + 아내 250만원
3개월: 남편: 300만 원 + 아내 300만원
총: 1500만 원
6+6 부모육아휴직제 (개정 - 2024년부터)
✅ 대상: 생후 18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
✅ 기준: 기간 내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할 경우
✅ 혜택: 첫 3개월간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 지급
휴직급여
1개월: 남편 200만 원 + 아내 200만원
2개월: 남편 250만 원+ 아내 250만 원
3개월: 남편 300만 원+ 아내 300만 원
4개월: 남편 350만 원 + 아내 350만 원
5개월: 남편 400만 원 + 아내 400만 원
6개월: 남편 450만 원 + 아내 450만 원
총: 3900만 원
이로써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6개월씩 육아휴직을 이용하면 각각 1950만 원씩 총 390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여섯째 달이 지난 후 7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는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며 통상 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시행 시기
개정된 육아휴직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할 경우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6+6 육아휴직제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기간이 있으면 바뀐 제도가 적용되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 6+6 부모육아휴직제도는 두 번째 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한 이후에 확인되며, 먼저는 첫 번째 휴직자가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되며 6+6이 적용되면 일반휴직급여와 개정된 휴직급여의 차액만큼 소급해 지급될 예정입니다.
✅ 2024년 1월 1일 전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개정된 제도 적용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 서류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등을 가지고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임금대장, 근고계약서)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함 |
온라인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 접수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 접수 |
센터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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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 새로이 변경되는 6+6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맞벌이를 하며 육아를 하고 있어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재정적 지원으로 육아하는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