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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제출서류 안내

by 그레이엔옐로우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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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했는데요. 무주택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입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최장 10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인데요. 신청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추천드립니다.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받기

신청 접수 기간

✅ 2023년 12.26(화) 오전 10시 ~ 12.29(금) 오후 5시

 

입주 자격

입주자격에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이 있는데요.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대상, 전 세대통합을 대상으로 나뉩니다.

 

일반공급 

총 1,800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는 조건이 요구됩니다.

 

✔ 부동산 기준(토지, 건물) 2억 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자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총 100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기준
신혼부부 기준

 

1. 혼인 기간 7년 이내 

✔ 1순위: 자녀가 있는 자(임신 중이거나 입양자 포함)

✔ 2순위: 자녀가 없는 자

2. 부동산 기준(토지, 건물) 2억 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

3.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자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

 

자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혼부부 자산 기준
신혼부부 자산 기준

세대통합 특별공급

총 100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세대통합 신청 자격

 

1.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

✔ 1순위: 자녀가 있는 자(임신 중이거나 입양자 포함)

✔ 2순위: 자녀가 없는 자

2. 부동산 기준(토지, 건물) 2억 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

3.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자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

 

자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대통합 자산 기준
세대통합 자산 기준

대상 자격

지원 가능한 주거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 상가주택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유의사항

⚠️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근린생활시설 불가)

⚠️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 위법 건축물인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옥상 등 공용 부분이 위반건축이라도 전용 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전세와 월세로 나뉘는데요. 1인가구인 경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전세, 월세 모두 보증금의 30%(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1억 5천만 원 이하 보증금은 50%가 지원됩니다.(최대 4천5백만 원까지)

 

 

지원기간:  2년 단위입니다. 최초 계약을 포함 최대 5회(10년) 지원이 가능하며, 재 지원 시에도 동일한 입주자 신청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 : 공인중개사에 데 의뢰, 중개받아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이 지원됩니다. 

*기존 거주 주택에서 계약 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공급절차 및 일정

  1. 입주자 모집 공고: 23년 12월 15일(금)
  2. 청약신청 접수: 23년 12월 26일(화) ~ 12월 29일(금) 
  3. 서류제출: 23년 12월 26일(화) ~ 24년 1월 5일(금)
  4. 소득. 자산. 자동차 소명서류: 24년 2월 26일(월) ~ 3월 6일(수)
  5. 입주 대상자 발표: 24년 3월 15일(금) 예정
  6.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 : 2025년 3월 14일(금)까지 예정

⚠️ 서류 제출안내 문자 통보가 없으니 제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제출서류

필요 서류 미제출 시 심사가 불가능하며 팩스 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이 불가합니다.

⚠️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는 공고일(2023년 12월 15일) 이후 발행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비고 발급처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동의 받아 제출 서울주택도시공사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자본인(상세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행정복지센터 / 정부 24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본인(상세발급 -이름 및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주민등록표초본 신청자본인(과거 주소 5년 이상 변동내역 모두 확인 필요)
(해당자만 제출)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가 신청자의 주소와 분리된 경우 제출(상세 발급)
(해당자만 제출)외국인사실증명서 배우자가 외국인이면서 신청자 등본에 확인 안되는 경우
(세대통합 특별공급) 피부양자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표본상 3년 이상 부양 확인이 안되는 경우 과거 주소 변동내역 모두 확인 가능하게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해당자만 제출) 임신진단서 임신진단서(임신주수 및 태아 수 기재) 
임신확인서 / 진료내역 확인서는 제출 불가
의료기관

신청 방법

장기안심주택 신청은 인터넷 청약 접수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SH 인터넷 청약 사이트에서 직접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안심 청약

 


오늘은 전월세 보증금 걱정을 덜 수 있는 장기안심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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